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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정책이 나왔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방식
- 지원한도
- 신청방법
1.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발생 시 신고 조정, 소송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3. 지원방식
-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 선임
- 착수 전 비용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직접 비용 지급
-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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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한도
5. 신청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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