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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생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재편성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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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0세~1세 아동의 가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만0세 아동은 월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원을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 100만원 지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 만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www.bokjiro.go.kr) |
3)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gov.kr) |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부모급여 지급 시기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이란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0~95개월)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역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학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www.bokjiro.go.kr)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 수령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매달 25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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