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1 부모급여, 아동수당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생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재편성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0세~1세 아동의 가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0세 아동은 월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원을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2023. 2. 13. 이전 1 다음